이/용/안/내
  • 이용안내
  •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레아) 에서 관리 운영하는 교육을 받는 사람을(이하‘교육자’라 한다)와 협회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육생’이라 함은 협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협회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교육’이라 함은 교육생이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협회와 교육생이 협회 교육과정기간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교육생의 협회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작일자(강습시작일)를 말한다.
  • ‘교육일’이라 함은 교육시작부터 교육취소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총 교육시간’이라 함은 교육시작부터 교육종료(환불,연기)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교육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생의 종류)
  •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교육비를 협회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수상구조사’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교육비를 협회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응급처치’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교육비를 협회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교육생의 의무)
  • 교육생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협회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교육생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교육생(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교육생(동반자 포함)은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교육생간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협회에 물을 수 없다.
  • 교육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교육생의 권리)
  • 교육생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협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생의 자격 및 제한)
수상구조사는 연령 제한이 없고, 인명구조요원은 만16세 이상으로 한다.
  • 협회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생의 자격은 협회에 교육비용을 납부한 자로 한다.
  • 교육생은 교육비 환불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생 자격은 소멸된다.
  •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교육생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제7조(회원모집)
  • 교육생 모집은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실시한다.
  • 교육생 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교육생 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교육생 모집 시기 및 방법은 협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교육생 모집 정원은 협회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가입 신청)
  • 교육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교육생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단,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교육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육생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협회 홈페이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교육중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협회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제11조(교육일)
  • 교육일정 변경
    • 교육일 변경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
  • 교육반 합반 및 폐강
    •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 강사교체
    •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 강습시작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환불)
교육생이 교육을 취소할 경우에는 교육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교육비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국을 통해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1.교육일 시작 3일 이전 환불신청 : 교육비용의 보험료 공제 후 환불
  •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보험비를 제외 한 교육비의 2/3금액에서 제공물품비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 보험비를 제외 한 교육비의 1/2금액에서 제공물품비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3조(안전사고 배상)
  • 교육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교육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협회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교육생은 사고발생시 즉시 협회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협회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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