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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접수종료
수상구조사 신규과정 수상구조사 39회차 사전교육(평일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육부2 댓글 0건 조회 6,710회 작성일 20-10-05 10:49

본문

  • 회차 L-509
  • 접수인원 40 명
  • 접수기간 2020-10-05 09:00 ~ 2020-10-20 10:00
  • 장소 LEA교육장(진해구 여명로16번길7) 및 창원실내수영장
  • 교육기간 2020-10-20 09:00 ~ 2020-10-30 18:00 ( 일8H 총64H(8일) )
***** 수 상 구 조 사 ******

수상구조사 39회차 사전교육(평일반)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장 소 : 창원실내수영장 및 LEA교육장
첫날교육장소 : 진해구 여명로16번길7

교 육 일 : 20년 10월 20, 21, 22, 23, 27, 28, 29, 30 (8일 총 64시간)
(추후 보강예정)


*신청교육생 및 협회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 : 09:00~18:00 (일 8시간) (총 64시간, 100% 교육출석시 수료인정 - 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가능)


교육인원 : 40명 (입금 선착순 마감)



교 육 비 : 550,000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055-551-9413)

**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 500,000원
  (타 기관 자격증 소지자는 할인혜택 없습니다.)

* 수영장 이용료, 식비등(숙소)는 별도 개인부담

* 교육 시작 전 5일까지 미입금 시 교육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사전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시험예정일: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참조 (https://imsm.kcg.go.kr/CLMS/main.do)
검정일 기준 19일 전 부터 검정신청이 가능하며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접수가능합니다.


검정불가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검정 이전 신원조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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