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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수상구조사 신규과정
수상구조사 24회차 사전교육(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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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6회 작성일 19-07-04 10:15본문
- 회차 L-230(S-24)
- 접수인원 40 명
- 접수기간 2019-07-04 00:00 ~ 2019-09-23 09:00
- 장소 LEA 교육장 및 창원실내수영장
- 교육기간 2019-09-24 09:00 ~ 2019-10-04 18:00 ( 총 8일 일8H, 총64H )
****** 수 상 구 조 사 ******
수상구조사 24회차 사전교육(평일반)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장 소 : 창원실내수영장 및 LEA교육장
교 육 일 : 19년 9월 24, 25, 26, 27, 10월, 1, 2, 3, 4일(평일 8일 총 64시간)
(추후 보강예정)
*신청교육생 및 협회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 : 09:00~18:00 (일 8시간) (총 64시간, 100% 교육출석시 수료인정 - 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가능)
교육인원 : 40명 (입금 선착순 마감)
교 육 비 : 550,000원 (기업은행 055-551-9413)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 500,000원
(타 기관 자격증 소지자는 할인혜택 없습니다.)
* 수영장 이용료, 식비등(숙소)는 별도 개인부담
* 교육 시작 전 5일까지 미입금 시 교육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사전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시험예정일: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참조 (https://imsm.kcg.go.kr/CLMS/main.do)
검정일 기준 23일 전 부터 검정신청이 가능하며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접수가능합니다.
검정불가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검정 이전 신원조회 실시합니다.
수상구조사 24회차 사전교육(평일반)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장 소 : 창원실내수영장 및 LEA교육장
교 육 일 : 19년 9월 24, 25, 26, 27, 10월, 1, 2, 3, 4일(평일 8일 총 64시간)
(추후 보강예정)
*신청교육생 및 협회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 : 09:00~18:00 (일 8시간) (총 64시간, 100% 교육출석시 수료인정 - 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가능)
교육인원 : 40명 (입금 선착순 마감)
교 육 비 : 550,000원 (기업은행 055-551-9413)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 500,000원
(타 기관 자격증 소지자는 할인혜택 없습니다.)
* 수영장 이용료, 식비등(숙소)는 별도 개인부담
* 교육 시작 전 5일까지 미입금 시 교육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사전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시험예정일: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참조 (https://imsm.kcg.go.kr/CLMS/main.do)
검정일 기준 23일 전 부터 검정신청이 가능하며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접수가능합니다.
검정불가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검정 이전 신원조회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