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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접수종료
어린이안전교육 신규과정 경남 23년 11월 14일 어린이안전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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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1 댓글 0건 조회 5,537회 작성일 23-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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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차 L-2440
  • 접수인원 60 명
  • 접수기간 2023-11-07 00:00 ~ 2023-11-14 12:00
  • 장소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16번길 7 (2층 교육장)
  • 교육기간 2023-11-14 09:00 ~ 2023-11-14 13:00 ( 4시간(이론2시간+심폐소생술포함 응급처치 실습2시간) )
경남 23년 11월 14일 어린이안전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교 육 일 : 23년 11월 14일(화요일)  09:00 ~ 13:00  4시간(이론2시간 +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신청교육생 및 협회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소 :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2층교육장(진해구 여명로16번길 7)


교 육 비 : 30,000원(입금계좌는 신청완료 문자에 있습니다. 꼭 확인바랍니다.)


교육대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10개>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 교육)

발급증서 :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명의 이수증 (유효기간 1년)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가능.

 ※ 홈페이지 이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1. 여백 최소로 설정
  2. 배경 그래픽 체크
  위 2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셔야 올바른 이수증을 인쇄 하실수 있습니다.



준비물 : 필기구, 간편복 착용
  - 강습참여시간을 준수해주시고, 교육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요일별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요일별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교육 시 출장 및 일정 조율 가능하오니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교육부 직통전화 : 055-551-9413 / 010-9295-9413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609-82-18486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185, 202호(봉암동,2층) / 전화: 055-551-9413 / 팩스: 055-552-9413 / 이메일: leaoff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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