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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접수종료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22년 01월 6일(목) 경남갱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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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1 댓글 0건 조회 5,697회 작성일 21-12-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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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차 L-1119
  • 접수인원 30 명
  • 접수기간 2021-12-30 09:00 ~ 2022-01-05 18:00
  • 장소 경남 창원시 일대 수영장 및 LEA교육장(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16번길 7)
  • 교육기간 2022-01-06 09:00 ~ 2022-01-06 18:00 ( 일8H )
※ 교육명 : 22년 01월 06일 목요일 경남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대상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의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및 유예기간 이내인 자

@@ 지정교육기관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LEA)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수상인명구조단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대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단, 아래의 3개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아래에 명시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한국수상안전협회(~2018.04.15까지 취득한 자만 가능)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2018.11.09까지 취득한 자만 가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2018.11.16까지 취득한 자만 가능)
 
 ※ 교육일 : 22년 01월 06일(목)/ 교육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 상기 교육일과 시간은 신청 교육생 및 협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패스적용
교육시작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또는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자(증명서 및 확인 문자 제출자).
 
※ 교육비 : 100,000원  ※
    @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수영장 이용료, 식비는 별도부담입니다.

※ 준비물 : 타기관 갱신 신청자는 교육당일 실물 자격증 반드시 지참(진위 확인용. 사본은 안됨), 수영복, 증명사진(기 제출자 제외) 지참
  @ 타기관 갱신 신청자는 교육 전 본회 대표메일(leamain@naver.com)또는 대표전화(010-9295-9413)으로 자격증사진 첨부 필수!
 
※ 교육장소 : 경남 창원시 일대 수영장 및 LEA교육장(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16번길 7)

※ 문의 전화 : 055-551-9413 / 010-9295-9413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609-82-18486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185, 202호(봉암동,2층) / 전화: 055-551-9413 / 팩스: 055-552-9413 / 이메일: leaoff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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