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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회 『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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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2 댓글 0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2-0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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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2-206

 

- 노동자, 청년의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공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3(교육 등) 규정에 의거 창원시에서 행하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계획을 다 같이 공고합니다.

 

202223

창 원 시 장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2022. 1. 1.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2022. 1. 1. 이전에 신청자(교육대상자) 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사업 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자

사업 기간 내 1/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청 년 :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2. 교육비 지원 범위 및 기준

원시 관내 해양경찰청지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및 인명구조 교육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에게 교육비 지원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 경남조종면허시험장(271-9977)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회단지길 42

(광암해수욕장 입구)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551-9122)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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