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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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2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2-02-11 12:19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2-206호
- 노동자, 청년의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공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3조(교육 등)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창 원 시 장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2022. 1. 1.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2022. 1. 1. 이전에 신청자(교육대상자) 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사업 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자
사업 기간 내 1차 / 2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