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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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19-12-02 11:55본문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규정에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께서는 아래의 서식과 증빙서류를 협회(이메일: leamain@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 만료 후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 후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 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갱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하거나 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을 받고 만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③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갱신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교부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제4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 기간을 연장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fax : 055-552-9413
main : leamain@naver.com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 만료 후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 후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 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갱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하거나 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을 받고 만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③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갱신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교부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제4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 기간을 연장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fax : 055-552-9413
main : leam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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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5]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hwp (35.5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9 12: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