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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2021년 진전면 물놀이 수상인명구조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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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2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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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전면 물놀이 수상인명구조원 모집 공고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거 진전면 용대미·거락숲의 입영자 안전을 위한 『2021년 진전면 용대미·거락숲 수상인명구조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진전면 2명
(용대미·거락숲)
○ 수상인명구조
○ 수상오토바이 운행
○ 익수자 응급처치
○ 해수욕장 안전관리
○ 기타 지정업무 수행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만55세 이하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자격요건(필수요건)
    - 수상인명 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법정지정단체발급분에 한함)로써 자격증 유효기간이 2021년 9월 21일까지 유효한 자
    -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일반 2급이상) 소지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10% 가점)
  라. 웅시자격 제한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3.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기간제노동자
  나. 근무기간 : 2021. 6. 15. ~ 8. 31.  09:00 ~ 18:00
  다. 근무조건 : 주5일 근무(토요일, 주말 근무 가능한자)
  ※ 물놀이  개장기간 동안 여건에 따라 주6일 근무 예정
  라. 보    수 : 1일 120,000원(급식, 교통비 등 포함)
    -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휴일수당 지급, 주․월차 지급
    - 4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가입 ※본인부담보험료는 원천공제
  마. 계약해지
    - 해수욕장 수상 및 수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임무의 특성상 근무지 이탈이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
      부적합 사유발생 시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계약사항에 명시) 
    - 근무자간 불화 등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10. ~ 6. 11. (2일간)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진전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본인방문, 신분증지참)
  다. 접 수 처 : 마산합포구 진전면 대실로 155, 진전면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수상인명 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일반 2급이상) 사본 1부.
    4) 수상인명구조요원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5. 선발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나. 면  접 
    1) 일    시 : 2021. 6. 14.(월) 예정
    2) 장    소 : 진전면 용대미
    3) 평가내용 : (100점 만점)
      가) 40점
        - 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서의 자세 및 마음가짐
      나) 40점
      - 수영능력, 구조요령
      나) 자격증 및 경력 : 2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10점)
        - 수상인명 구조요원 경력(10점)
        ※ 수상인명구조 경력(360일 이상 10점, 180일 이상 7점, 90일 이상 5점, 45일 이상 3점,
          45일 미만 1점, 무 0점)
  다. 합격자 발표 : 2021. 6. 14.(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기재 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보)
  ○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수상인명구조요원 경력서 제출시 근무일수 표기 확인 제출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방문 청구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진전면행정복지센터(☎225-528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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